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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포럼

11월6일 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산업 진흥 및 정책개선안 논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1월 6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주제로 제14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및 코리아헬스포럼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진흥 및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 평가와 실험동물’ 등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치료용 항체의 정제 및 생산기술 현황,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11월 4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에서 세미나 신청→해당행사명→페이지 하단→ ‘신청’ 클릭→작성 및 등록을 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바이오의약품정책팀(T.582-7983, e-mail : bio@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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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