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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ㅡ의협,“일차의료 활성화 공감대 형성”

진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전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기능강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전개 등의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중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개념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청구오류의 경우는 부당 이익금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경직된 의약품 처방기준으로 인해 교과서적 처방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벨 의약품을 확대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물리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연간 최대 수익에 비해 물리치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질병부위에 따른 청구가능 횟수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재진 산정 기준 개선, 만성질환자의 타상병 내원시 초진 진찰료 산정, 복합 상병 진료시 진찰료 가산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 개선 및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간 진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의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방안, 일차의료 이용 캠페인 등 의정이 함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의단(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간사 박용언 기획이사)은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회원들에게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회원들의 권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산하단체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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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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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