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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 개최

제약협회, 15일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과 대응방안 및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연구 등 논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월 유럽 공동위원회는 단일 특허제도와 통일된 특허 법원에 관한 합의를 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제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법 제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외 제약특허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약협회가 주최하고 특허청 후원하여 열리게 된것이다.

포럼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최고의 국내외 제약산업 및 법률전문가, 특허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오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윤택 제약산업단장이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우리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허전략을 활용한 미국 퍼스트제네릭 진출’과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제약사들의 IP 분쟁 트랜드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례연구 및 분석, 한국 제약사들이 국제 IP 환경에서 처한 위기와 기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오후에는 특허청의 이수정 심사관이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Myriad판결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글로벌 제약산업 특허 분야의 전망과 동향’과 ‘복제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도전과 기회모색’ ‘기업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IP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외자사-국내파트너사간 제휴시 특허 등 지적재산권 고려사항’ ‘전략적인 IP가치 창출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하게 된다.

포럼은 제약업체 및 바이오산업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팀장, 사내변리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 관리 팀장 및 실무자, 기업 법무팀, R&D팀장, 변호사, 특허전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2시간을 인증받게 된다. 또한 미국 변호사는 전 지역 CLE과정 4 credits 인증도 받을수 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11월 12일까지 하여야 하며 기타 초럼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팀(T.521-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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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