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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10명 중 2명이하 금연 치료제 경험 '의외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신동욱 교수팀 금연 치료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 원인으로 생각돼

금연 시도 흡연자 10명 중 2명 이하만이 금연 치료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신동욱 교수팀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흡연자들의 금연 치료제 사용 경험을  조사 ․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간 중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흡연자 4,788명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제(니코틴 대체재, 의사 처방 약물)를 사용해 본적이 있는가’ 를 물었다.

그 결과 흡연자의 15.7%만이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니코틴 대체재 15.3%, 의사 처방 약물 0.7% 순 이었다. 일부 흡연자는 두 가지 치료제를 모두 사용 하였다.

국내 금연 시도자의 금연 치료제 사용 비율 15.7%는 연구방법과 연구시기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영국의 48.4%, 미국의 32.2%, 스위스의 2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니코틴 대체재 사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10.7%에서 2011년 21.3%로 증가했다. 이는 2004년부터 보건소에서 시작한 금연 클리닉 사업의 효과에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 처방 약물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신동욱 교수는 “국내에서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거나,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며 “교육을 통해 금연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금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약물치료와 금연상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며 “이러한 서비스의 보험 적용을 통해 금연 치료제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조비룡 교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 절주, 체중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진료와 약제사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금년부터 ‘생활습관클리닉’ 을 개설하여 매일 오후 전문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회지(PLoS ONE)지 10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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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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