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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원료의약품연구회 세미나 및 제 19차 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원료의약품연구회(회장 오윤석, 동화약품 원료의약연구실장)는 2013년 12월 3일(화) 13:30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국내외 성공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원료의약품 개발 비전”을 주제로 2013년 제3회 원료의약품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어서 제 19차 연구회 정기총회를 갖고 전임 손회주(경보제약 연구소장) 회장 에 대한  ‣ 감사패 수여와  ‣ 2013년도 사업결산보고 ‣ 201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승인 ‣ 임원 선임 ‣ 연구회 회원가입(2014년도) 안내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연구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회 세미나는 회원 간의 최신 신약 원료의약품 개발 및 생산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서 기획되었고,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임을 통해서 진일보된 2014년도 연구회 사업계획 수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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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