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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정부3.0과 빅데이터, 그리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미래’컨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ICT 기술을 접목시킨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오는 11월 8일 충북 청원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식약처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정부3.0과 빅데이터, 그리고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의 미래’ 컨퍼러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주요 내용은 ▲정부3.0과 우리의 대응 ▲식약처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PREDICT) 소개 ▲정부기관 빅데이터*의 중요성 및 이해 ▲효과적인 빅데이터의 업무활용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올해 11월 구축 완료 예정인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PREDICT)」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PREDICT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어 분석을 통한 위해우려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정부3.0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수입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최적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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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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