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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실험동물 생명존중행사’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 생명존중행사’를 11월 8일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  실험동물자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0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3번째이며,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생명존중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실험동물 관련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물실험의 효율성 제고 및 실험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25일에 ‘생명연구자원 및 실험동물 품질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생명존중의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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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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