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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개최

진료환경개선과 고객만족도 사례 발표.....대상에 약제부 약무정보팀 수상

전북대병원(병원장 정성후)이 진료환경 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QI(Quality Improvement/의료품질향상)활동 경진대회'를 지난 7일 성황리에 마감했다.

이번 행사는 한해 동안 진행된 QI활동을 통해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와 향상된 의료의 질을 알리고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연 8개팀과 포스터 10개 팀이 참여했다.

경진대회 결과 ‘ADR(Adverse Drug Reaction)Monitoring의 활성화’라는 주제를 발표한 약제부 약무정보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약제부 약무정보팀은 의약품 사용시 나타나는 각종 유해사례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 개선전보다 180% 이상의 보고건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약제부 약무정보팀의 발표내용은 오는 28일과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특별과제로 선정돼 구연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최우수상은 ‘고객응대 개선활동을 통한 원무업무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한 원무과 외래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간호부71병동․간호부(내외과계중환자실)․감염관리실이 각각 차지했다. 포스터상에는 수술실,마취회복실․의무기록팀․간호부 62병동․시설과․약제부 임상약제팀이 각각 받았다.

정성후 병원장은 “이번 QI활동경진대회는 고객중심의 업무처리 개선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전북대병원이 의료질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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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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