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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제2차 의료소비자단체와의 공동 워크숍 개최

의료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월 8일~9일 안성리조트에서 지난해 의료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MOU를 체결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와심평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제1차에서 논의 되었던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 항목 확대, 비 보험 고가약제의 급여적용 및 요양기관의 고가 영상검사 중복진료 방지를 위한 적정관리 방안,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며 심평원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과 소통하고 심평원 주요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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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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