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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병원,가나 보건부 공무원 모자보건센터 방문

출산부터 성인까지 평생건강 사이클의 산실

지난 8일 가나 보건부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 모자보건센터를 방문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연구소가 주최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유병욱 가정의학과 교수의 한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강연에 이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래와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실, 그리고 모자병동 등 모자보건센터의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았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순천향대학교병원 한국모자보건센터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그 밖의 관련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곳이다. 어머니의 건강한 태아시기를 거쳐 건강한 아기를 출생시키고 정신적·육체적 골격이 갖춰지는 14세까지의 모든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자보건사업의 주 내용이다.

즉 신생아 출산 뿐 아니라 유아, 소년기의 건강기록과 정보가 상호 단절 없이 체계화되고 성인이 되어 가임기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모자보건사업 대상에 편입되는 이른바‘평생건강 사이클’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한편 순천향대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는 보사부 지원으로 1979년부터 사업에 착수했으며 모자보건산업이 가장 발달된 일본과 기술협력을 통해 1985년 지상 6층, 지하 2층의 센터를 국내 최초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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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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