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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대만 메이우파사와 ODM 계약 체결

‘메이우파 BIO 5 컬러크림’ 3가지 컬러 수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대만의 메이우파사와 연간 50만불 규모의 염모제 ODM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만 신규 허가를 취득하고 ‘메이우파 BIO 5 컬러크림’ 3가지 컬러를 대만에 수출했다.

‘메이우파 BIO 5 컬러크림’은 한국과 중국에서 ‘세븐에이트 마일드’, ‘오마샤리프 마일드 컬러 크림’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성염모제다. ‘중성 모발 염색제 조성물, 두피 보호용 염모제 조성물, 염료 침투 증강제를 포함하는 모발 염색제 조성물’등 3가지의 특허기술이 적용되었어 모발손상이 많은 기존의 강한 알카리성 염모제와는 달리 모발과 두피 손상이 적다.

현재 대만에는 중국산 염모제의 발암물질 논란으로 화학 합성염모제 제품의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부작용이 적은 염모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해 좀 더 젊게 살고자 하는 노령층의 트렌드가 반영되어 새치머리 염모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동성제약과 ODM 계약을 체결한 메이우파사는 대만 가권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견기업으로 대만 내 염모제 부문 매출이 1위,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염모제 외에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동성제약은 중국과 대만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 염모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동성제약은 국내 최대의 염모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염모제 제품이 시판되고 있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의 생활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외모와 미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염모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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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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