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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동문모임 홈커밍데이 행사 가져

유광사 동문, 초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은 11월 9일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동문모임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홈커밍데이에는 개원 이후 부임했던 진료부 스탭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동문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사제간, 동료간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 1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홈커밍데이 1부 행사에서는 원장인사말, 역대원장 인사말(조운해 초대원장, 김광연 3대원장, 이시형 4대원장)에 이어 사진으로 보는 강북삼성병원 45년, 강북삼성병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슬라이드 쇼가 있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병원 투어 후 장소를 코리아나 호텔로 이동해 2부 행사를 가졌다.

 2부 행사에서는 초대 총동문회장 선출이 있었다. 유광사(1978년 산부인과 수료, 유광사여성병원 원장)동문이 초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동문회장 선출 이후 친목의 시간과 퀴즈로 알아보는 강북삼성병원 45년 이벤트를 실시해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와 초대 총 동문회장 선출을 계기로 동문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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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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