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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혈액암협회, ‘아름다운 동행展’ 개최

백혈병 및 혈액암 환우들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그림’이라는 신선한 자극을 통해 완치를 향한 희망을 전달하는 자선그림전시회 ‘아름다운 동행展’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회장/ 前한국마사회 회장)는 11월 12일(화)부터 11월 21일(목)까지 10일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갤러리 H에서 자선그림전시회 ‘아름다운 동행展’을 개최한다. 

이번 자선그림전시회는 중견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달표 화백이 20여점 이상의 작품을 기부하여 진행되며, 금회 자선 그림전시회의 수익금은 전액 백혈병 및 혈액암 환자의 치료비 등 후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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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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