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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한약재‘개방형시험실’개소식

정부 3.0, 한약재 무료 개방형시험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 12일(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약령시에서 ‘개방형시험실’ 개소식 및 ‘식약처-한약재 제조업체간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개방형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식약처가 제공하는 시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와 (사)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및 한약재 제조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한약재 GMP 등 규격품 한약재의 제조‧유통 발전방향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한약재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방형시험실을 통해 한약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한약재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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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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