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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개발 지원

만성폐쇄성폐질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맞춤형대화방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맞춤형 대화방을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맞춤형 대화방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의 국제조화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약품 개발자 등 제약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내의 경우 유병률·사망률이 높은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로 최근 10년 동안 환자수가 4.5배 증가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까지 사망률 3위 질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변수의 종류 및 평가방법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효능 상승 또는 부작용 감소 등의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복합제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복합제 비임상 가이드라인(안)’도 함께 소개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국내 치료제 개발 및 국제 조화를 통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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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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