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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산업 본격 지원!

필그라스팀(G-CSF, 과립백혈구집락자극인자) 기준·규격 대한민국약전 수재(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기준·규격 선진화 및 국내 바이오시밀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필그라스팀(과립백혈구집락자극인자, G-CSF)’의 기준·규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대한민국약전」등 의약품 공정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화학적 합성에 의해 제조하는 기존 의약품에 비해 공정서에 수록된 기준·규격이 적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마련한 ‘필그라스팀’의 기준·규격(안)은 확인, 순도, 함량 등에 대한 기준 및 자세한 시험방법 등이다.

 ‘필그라스팀’은 항암치료 중 감소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사용하는 재조합한 사람단백질로서, 최근 특허가 만료되어 국내 제약기업이 바이오시밀러 대상 품목으로 관심이 크다.

식약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규격을 ‘10년부터 연차적으로 마련하여 「대한민국약전」등 에 지속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필그라스팀‘을 포함하여 ‘인터페론(’10년)’과 ‘에리스로포이에틴’, ’소마트로핀(‘11년)‘ 및 ’인슐린(12년)‘의 기준·규격(안)을 연차적으로 마련했다. ‘인터페론’, ‘에리스로포이에틴’, ’소마트로핀‘은 지난해 개정한「대한민국약전」제10개정에 수록했다.

식약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국제 조화된 기준·규격의 의약품공정서 수록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제약기업은 검증된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품질평가 및 관리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개발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국내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강화 등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소통하는 정부 3.0을 위해 마련한 기준·규격을 공정서 수록 전에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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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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