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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제6회 위풍당당 걷기대회’ 개최

“침묵의 살인자 당뇨,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박문서) 내분비내과는 오는 11월 23일(토) 오전 9시, ‘제6회 위풍당당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리는 발대식에서는 △개회사(안규정 내분비대사센터장) △평상시 먹을 수 있는 간식(이혜옥 영양사) △당뇨병과 운동(이성화 헬스트레이너)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참가자들은 일자산으로 이동해 1시간 가량 함께 걸으며 운동을 한 후 혈당측정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전접수를 통해 1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3,000원)는 불우환자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안규정 내분비대사센터장은 “위풍당당 걷기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당뇨병 관리법, 치료법 등에 대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나누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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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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