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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병협-약사회장,“병원약사인력난 해소 절실 공감”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1월 12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방문을 받고 병원구성 핵심인력으로서 약사직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가 반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병원들이 약사인력 수급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내 후년까지가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개국 보다는 제약사 R&D나 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약사회 조찬휘 회장 외에 이광섭 부회장(병원약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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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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