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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럽 식품안전 전문기관과 식품안전 및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등 국가 위해평가기관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4일 ‘식품사고 위기대응 방안 - 원칙과 대응체계’를 주제로 독일 베를린 소재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에서 ‘제2회 국제공동심포지엄’을 개최.

양 기관은 2010년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과제 및 위해평가 국제동향 공유 등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2년마다 번갈아가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일위해평가원 및 그 외 유럽 각 국의 위해평가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일어난 양 국의 식품사고를 통한 교훈 ▲식품사고 발생 시 식품관리체계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새로운 이슈에 대한 미래의 도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 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위해평가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국의 식품안전관리를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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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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