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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3차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3차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권역별로 진행되며, 지난 1차(7월), 2차(9월) 민원교육 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시와 모범사례를 추가하였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민원 보완사항 분석 ▲첨부자료 제출요건 설명 ▲(추가)체외진단시약 첨부자료 제출요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하여 정부3.0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caldevice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계획>
 ○ 교육개요
  - 일시 : ‘13년. 11.18~11.22, 13:00~18:00
  - 장소 : 지역별 6개 지방식약청 강당, 서울·경인 지역 통합(임차)
  -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련 민원인
  - 신청방법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신청 시스템 활용

○ 교육주제 및 시간 

시간

주제

비고

13:00-13:05

▪인사말씀

 

13:05-13:25

▪의료기기 보완사항 분석

 

13:25-14:40

▪[1부] 첨부자료 제출요건 교육

(동등비교표,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14:50-16:05

▪[2부] 첨부자료 제출요건 교육

(생물학적 안전,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에 관한 자료)

16:05-16:20

▪휴식

16:20-17:20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1품목)

 

17:20-18:00

▪체외진단시약 첨부자료 제출요건 교육

서울, 경인, 대전 해당

 

○ 교육주제 및 시간

지역

장소

강당(석)

일정

횟수

비고

서울

서울 중구 페럼타워

300

11.20

1

3차

경인

서울 중구 페럼타워

300

11.20

1

3차

대전

대전지방청 강당

50

11.18

1

3차

광주

광주지방청 강당

100

11.19

1

3차

대구

대구지방청 강당

75

11.21

1

3차

부산

부산지방청 강당

50

11.22

1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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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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