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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환우를 위한 그림전시회

전시명 ‘자연의 눈으로 바라본 치유의 미학’으로 18일~30일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아트힐 갤러리와 공동으로 11월 18일에서 30일까지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1층 아주갤러리에서 자작나무 작가인 오기근 화백을 비롯한 중견화가 5명의 그림전시회를 연다.

전시명은 ‘자연의 눈으로 바라본 치유의 미학’으로 설향 오기근 화백과 김명희, 김숙, 김태균, 이명화 화백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그림은 가을이라는 계절 속에서 경이를 찾아내거나 범상치 않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화폭에 화사하게 담아내고 그 자연을 통해 상처치유를 도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오기근 화백은 연세의대 정년퇴임후 아주대병원 유방암센터 특임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장, 대한유방영상의학회 및 대한유방검진학회 초대회장, 국제유방초음파학회장 등을 역임한 영상의학 분야 명의다.

화가로서는 2008년에 제1회 개인전을 갤러리 ‘율’에서 개최했고, 2009년 3월에는 동경 다가사끼미술관에서 한-일 국제교류 부스전을 열었으며, 이후 2009년과 2012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개인전을 개최했다. 지난 9월에는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초대전 ‘Story of Human and Nature’전을 개최했다.

개막식 행사는 11월 18일 오후 5시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1층 아주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첨부>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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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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