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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휴온스 등 제약사 필리핀 태풍피해 구호의약품 기부

제약사 18곳 145개 품목 20만여개 기부, 제약협회 통해 전달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5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9억원대의 구호의약품 1차분을 국제보건의료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에 전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필리핀 이재민 돕기에 적극 동참,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제약회사 18곳으로부터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항진균제와 피부질환치료제 등 145개 품목 의약품 207167개를 지원받았다. 한림제약이 4억4천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하는 등 필리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의약품 기부 규모는 모두 9억3천6백만원 상당에 달한다.(회사별 지원세부 표 별첨)

 의약품 지원의 단일창구인 제약협회에 접수된 의약품은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 현지 의료지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안국약품 등은 현지 법인 등을 통해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성금을 전달한바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제약사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참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필리핀 이재민들의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과거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국가와 중국 대지진의 피해지역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 재난 구호의약품 1차분 접수현황

(2013.11.25 현재, 가나다 순)

업체명

수량

금액(원)

지원내역

경동제약

10,500

48,143,000

아목틴듀오시럽외 1품목

경보제약

120

9,720,000

케이빅캡슐7.5mg

국제약품

1,030

12,443,000

국제세파드록실캡슐 외 9품목

녹십자

161,000

202,950,000

그린노즈 외 3품목

메디팜

2,350

4,798,000

솔레보캡슐 외 5품목

미래제약

644

12,149,200

무쏘펜정 외 5품목

삼진제약

1,130

30,133,000

바메딘정 외 6품목

안국약품

410

5,092,200

아세페낙CR정

엠지

1,000

4,000,000

MG-vita F

우리들제약

220

16,885,120

록소론정 외 19품목

일동제약

4,100

87,300,000

세노바액 외 2품목

조아제약

986

1,822,500

리보테인정 외 18품목

종근당

1,900

20,130,000

레보필정 외 2품목

진양제약

84

6,848,560

네오세프캡슐 외 2품목

한국팜비오

300

6,000,000

에소나지액

한림제약

20,252

439,356,224

엔시드이알서방정 외 11품목

한미약품

880

15,122,800

목틴캡슐 외 12품목

휴온스

261

13,228,170

클라로마 정 외 4품목

합계

207,167

936,1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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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