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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카 아빌리파이정, 2022년까지 특허기간 존속

한국오츠카제약(www.otsuka.co.kr)의 아빌리파이정은 2022년까지 특허유효기간을 보장받는다.

특허는 신규물질에 부여되는 '물질특허' 외에도, 물질ㆍ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은 '제법특허', 물질ㆍ물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견은 '용도특허', 물질ㆍ물품을 구성하는 원료나 성분에 대한 발명은 '조성물특허' 등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아빌리파이정은 2014년 3월 16일 부로 물질특허가 만료되지만 기 등록된 5개의 용도특허로 인하여 특허 기간이 2022년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은 아빌리파이의 제네릭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회사와 이러한 용도특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허가사항 중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은 제네릭 제품의 허가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많은 비용이 드는 특허 분쟁에서 소모적인 비용 지출 없이 원개발사와 제네릭 제품 개발사 양사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가 변경된 제네릭 제품들은 선행 물질특허에 기술된 정신분열병(조현병) 용도로만 처방이 가능할 예정이다.

제네릭 제품을 조현병 이외 다른 적응증에 처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약사법령을 참고하여 해당 요양기관장이 IRB 심사를 거쳐 심평원에 허가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아빌리파이정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허가 임상을 거쳐 소아,청소년 뚜렛에 적응증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현재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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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