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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주)한독 제품 유통 거부는 불법적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제약협,‘제약사 길들이기’ 간주, 모든 회원사들과 함께 엄정대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4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주)한독 제품의 유통 거부에 돌입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들의 유통마진 인상요구를 수용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한독 약품의 유통을 집단 거부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적 실력행사”라고 밝혔다. 또 “개별 회사의 유통 마진이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 단체행동을 통해 제약업계 전반에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하는, 매우 심각한 제약기업 길들이기 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사장단은 이어 “도매업체들에게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매협회의 이번 집단행동이 매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밝힌 한독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회원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압력에 대해 모든 회원사들의 의지를 모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매협회는 제약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한독 제품의 유통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한독과 개별 도매업체들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제약협회는 도매협회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강력 대처할 것이며,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도매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약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거스르는 한독 제품 집단 유통거부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만일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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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