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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라식, 라섹 등 근시교정술 90% 이상 유효성 보여

각막혼탁, 라식보다 라섹에서 '多' 시력에는 영향 '無'

라식 등 근시교정술이 90% 이상에서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각막을 깎아 시력을 교정하는 근시교정술은 지난 1990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수술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흔한 수술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수술의 장기적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장기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체계적 문헌고찰, 6개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근시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2638명(5109안)의 수술 후 안과검진기록 및 이들에 대한 추적설문조사, 1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술법은 크게 라식과 표면절제술(라섹)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근시교정술 후 3년 누적관찰결과, 라식 수술환자의 95.2%, 표면절제술(라섹, PRK) 환자의 90.3%에서 나안시력이 0.5이상 유지되는 등 장기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정효과가 줄어드는 ‘근시퇴행’ 현상은 라식은 8%, 표면절제술(라섹, PRK)은 13.5%에서 나타났다.

근시퇴행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수술 전 검사한 근시의 정도, 안압, 각막 두께 등이 있었다.

각막혼탁, 재수술, 각막확장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약 20%에서 야간불편감 및 안구건조감이 수술 전에 비해 더 심해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각막이 뿌옇게 되는 각막혼탁은 라식(0.8%)에 비해 표면절제술(7.7%)에서 더 많았다.

각막혼탁 현상은 대부분 수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했으며, 두 시술 방법 모두 -6D 이상의 고도근시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최종추적관찰 시점의 시력에는 영향이 없었다.

총 5109안 중 34안(0.67%)은 원하는 만큼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수술을 받았고 각막이 얇아지고 돌출하여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각막확장증은 1안(0.02%)에서 발생했다.

성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302명이 근시교정술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했고 이 중 약 20%가 야간불편감 및 안구건조감이 수술 전에 비해 더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근시교정술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중 8.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2000년 이후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불편하지 않다’, ‘합병증이 걱정된다’, ‘비싸다’, ‘아플까 두렵다’는 이유로 근시교정술을 받지 않겠다고 한 환자도 30% 이상이나 되었다.

연구 책임자인 주천기 연구위원(가톨릭의대 안과 교수)은 “근시교정술은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하지만 근시의 정도나 안압, 각막두께 등에 따라 교정효과 및 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또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및 불편감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정확히 이해시키고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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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