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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첨단기술 활용 화장품 연구개발 현장방문

바이오생약국장, 코스맥스 연구혁신(R&I)센터 방문해 스마트 조색 시스템 등 첨단 기술 현장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7월 30일 화장품 제조기업인 코스맥스의 연구혁신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조색 시스템과 적용 사례 등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화장품 위탁생산제조업체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조색 시스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등으로 인디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류와 함께 우리 화장품이 뛰어난 품질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인 수출 102억 달러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장에서 “스마트 조색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화장품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신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기술과 규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부터 생산 효율성 강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리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은 향후 화장품 산업의 핵심 축이라 생각한다”며 “업계도 정부의 노력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제공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화장품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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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