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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첨단기술 활용 화장품 연구개발 현장방문

바이오생약국장, 코스맥스 연구혁신(R&I)센터 방문해 스마트 조색 시스템 등 첨단 기술 현장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7월 30일 화장품 제조기업인 코스맥스의 연구혁신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조색 시스템과 적용 사례 등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화장품 위탁생산제조업체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조색 시스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등으로 인디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류와 함께 우리 화장품이 뛰어난 품질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인 수출 102억 달러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장에서 “스마트 조색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화장품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신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기술과 규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부터 생산 효율성 강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리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은 향후 화장품 산업의 핵심 축이라 생각한다”며 “업계도 정부의 노력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제공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화장품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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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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