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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말만 거창했던' 천연물신약심의회 결국 폐지..왜?

보건복지부,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키로 행정효율성 기대

'있으나마나'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의사결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돼 천연물 신약 개발의 활성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후석조치 마련에 나서는 한편 관련 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진흥법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13.7.30. 공포)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7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심의회의 경우 개최 실적 저조 등으로 위원회 정비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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