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제약(주),(주)바슈롬코리아,동아위생재료,대산실업,(주)국보싸이언스를 비롯한 상당수 의약외품 제조 업체들의 품질관리 업무에 구멍이 뚫렸다.
일부 업체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소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제조소 외의 장소에서 제조한 의약외품을 보관해 오다 식약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그런가 하면 심장수술 등에 사용돼 최고의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멸균거즈'에 이물질이 혼합된 경우도 있어 '안전 불감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제약(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390번길 44 )은 의약외품을 생산 판매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소 소재지를 이전하고 제조소 외의 장소에서 제조한 의약외품을 보관해 오다 식약처 단속반에 적발됐다.식약처는 신화제약에 대해 오는 28이부터 5월27일까지 3개월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주)바슈롬코리아는 '리뉴후레쉬용액'을 수입 판매하면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의 글자크기를 7포인트 미만으로 기재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2014.02.24 ~ 2014.03.10)을 받았다.
동아위생재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2길 79-36 )는 '동아멸균거즈3호'를 생산하면서 약사법 제 38조( 제조공정 중에 혼입된 이물이 발견)를 위반,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됐다.
대산실업(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41-78)은 '멸균거즈3호'를 생산하면서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미표시)를 위반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2014.02.20 ~ 2014.03.06 ) 처분을 받았다.
(주)국보싸이언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49) 파노라마케이모기향(d-시스/트란스 알레트린) 등 의약외품 을 수입 판매하면서 약사법 제65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주소 미기재)를 위반 1개월의 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2014.02.13 ~ 2014.03.12 )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