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개정(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무지방우유류’ 신설) 등이다.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미생물 위해평가를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유통기간 설정 대상 제품의 영업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영업자’를 추가하고 ‘저지방우유류’에 포함된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시료 채취기준 일치 및 미생물 정성시험 조항 분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험법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014.4.25(금)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