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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진양제약,대한뉴팜, 셀텍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약사법 위반 혐의로 많게는 6개월 적게는 3개월간 제조정지 처분 내려 해당 업체 기업 이미지 타격 전망

상장제약사인 진양제약(주),대한뉴팜(주), (주)셀텍 등 3군데 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해 많게는 6개월에서 작게는 3개월까지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려,해당 업체의 경우 일부는 '사장된 품목'이라 마케팅에선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양제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7)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 “리포빈주(필수인지질성물질)<품목번호 : 제402호>”에 대해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를 2차에 걸쳐 제출하지 않아 오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을 생산 할수 없게 됐다. 

대한뉴팜(주)의 경우도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  “리피씨주(필수인지질성물질)<품목번호 : 제5028호>”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는등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2조,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22조, 제23조,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나목(2차) 위반 혐의로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진 (주)셀텍은 “엔케이엠주(자기유래활성화림프구)<품목번호 : 제1호>” 을 생산 판매하면서,약사법(시행 2013.08.13.) 제32조, 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22조, 제23조,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나목(1차),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185호) 제3조 위반 혐의로 오는 4월24일부터 7월23일까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셀텍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 “엔케이엠주(자기유래활성화림프구)<품목번호 : 제1호>”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요구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고,시장도 위축되고 있어 허가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따라서 매출증대 등 영업에는 별다른 타격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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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힘찬병원, 올해 첫 의료지원 전개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이상훈)은 5월 22일 사천시와 경남농협 및 곤명농협(조합장 이희균)이 함께 진행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창원힘찬병원 정형외과 강병률 원장과 신경외과 한성훈 의무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은 곤명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 관절, 척추 질환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문진부터 엑스레이 촬영, 혈압 및 당뇨 체크, 진료, 상담, 물리치료 등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신 체외충격파 장비 및 간이 골다공증 검사기기도 투입하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진료 시작 전 곤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동식 사천시장 및 정영철 농협경남본부 경영부본부장, 김성수 농협사천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참석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봄 안경원에서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