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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테이 큐트‘, 5도2촌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

저렴하고 간단한 시공, 인허가 불필요, 고급 마감재 등 인기요인

이제 전원주택이나 농업용 농막도 쉽게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어 귀농 및 주말농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제가 정착되며 주중에는 도심 속에서의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주말에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명 ‘5도 2촌’ 생활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가 되고 있다. 단순한 전원주택에서의 거주를 넘어 직접 농사를 짓는 주말 농업활동까지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며 본격적인 5도2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도 함께 주목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이면서도 중요한 ‘머물 공간’을 저렴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동식 컴팩트 하우스를 표방하는 이동 농막 전문기업 제이에이치플랜은 최근 고급 이동식 주택형 농막 ‘휴스테이 큐트’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으며, 홈페이지 ‘휴스테이(http://huestay.co.kr)’를 함께 오픈해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 목조주택 건축방식 그대로 제작된 목조 농막 ‘휴스테이 큐트’는 인허가가 필요 없는 이동식 주택형 농막으로, 기존의 컨테이너 하우스와는 완전 다른 구조로 제작되어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업체 측에 따르면 휴스테이 큐트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농막의 경제적인 장점을 살렸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건물면적이 농막 면적기준인 20㎡(약 6.05평)를 초과할 경우 농막에 해당하지 않아 전용허가와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용할 면적만큼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토목 및 건축설계 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수백 만원에 달한다. 휴스테이 큐트는 이 부분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하부 철제베이스 프레임은 통상 2.7T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 4.5T 두께의 철판을 사용하여 뒤틀림이나 바닥울림 등에서 매우 고품질의 결과를 가져온다. 지붕은 모던형 스타일로서 100mm 판넬 및 인슐레이션 R19, 방수시트를 적용했고, 벽체는 외벽 마감재로 목조주택에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 사이딩을 적용한 후 백색도색 처리해 지붕 및 창호테두리, 하부베이스 컬러인 블랙과 조화를 이루며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용된 자재인데, 미국식 시스템 창호와 원목루바, 최고급 실크벽지 마감, 강화마루 마감, 화이트 코팅 주방시스템, 원목테두리 고급 조명 셋트 적용, 화장실 배관의 열선내장 등 웬만한 중대형 아파트의 구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며 화장실 도기는 국내 유명업체인 대림제품을 사용했다.

휴스테이 큐트는 주거용으로도 적합하지만 농업활동을 하면서 농기구 보관 및 휴식 대기를 하는 농막으로 개발된 만큼 도시민들도 텃밭, 주말농장 등을 소유하고 주말에 이용할 목적으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기존의 농막들의 불편했던 점들도 모두 해소되어 더욱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휴스테이를 개발한 제이에이치플랜 윤지호 대표는 “전원에서의 삶은 누구나 꿈꿔보는 이상이지만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로 실현하고 있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귀농, 귀촌이 부담스러울 경우 많이 찾는 라이프 스타일이 5도 2촌 생활인데, 휴스테이 큐트는 이러한 생활에 딱 맞도록 기획되어 큰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마치 블록 장난감처럼 쉽고 간편하게 제작하여 주말주택, 농장숙소, 펜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휴스테이가 향후 도심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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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