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허가신청에 필요한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뇌파계’, ‘내시경피하삽입유도기구’, ‘담관용스텐트’, ‘심미수복용복합레진’, ‘치과용레진계시멘트’, ‘카테터삽입기’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6종을 마련했다.
* 뇌파계: 환자의 머리부분에 전극을 부착하여 뇌의 전기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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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기술문서 중 ▲제품명, 모양, 원재료, 제조방법 등에 대한 작성 요령 ▲항목별 작성방법 예시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 범위 및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민간위탁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2등급 의료기기와 민원인들의 문의가 많은 3,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허가에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허가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