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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마취료 산정기준 내놓아

산정방법, 심사사례 공계…마취료 산정 주의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 (18일)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 착오가 있는 치과 마치료의 산정 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 산정관련한 산정지침,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 수 발생되고 있어 산정 기준은 더욱 필요한 실정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마취료를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로 나눠 마취진료비 산정 기준을 내세웠다.

 

치과 침윤마취는 3/1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 여러개의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3/1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그었다.

 

※ ‘1/3악당’이란 상악 또는 하악을 1/3씩 구분하여 해당부위별로 각각 항목을 산정하는 단위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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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여긴 어지럼증, '이것' 이상 신호일 수 있어 일상 속에서 한두 번 느끼는 어지럼증은 대부분 피로나 빈혈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도는 듯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변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상태를 포괄하는 용어로, 두통과 함께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흔히 호소 되는 증상 중 하나다. 대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보이지만, 일부는 뇌질환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 중대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나승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어지럼증은 단일 질환이 아닌 여러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상태”라며 “특히 반복되거나 강도가 심하고, 복시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경우 전정질환 또는 뇌졸중 등 신경계 이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지럼증은 생리적 요인부터 말초 전정기관 이상, 중추신경계 질환, 심혈관 및 자율신경계 이상, 심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말초성 어지럼증 질환으로는 전정기관의 이석이 잘못된 위치로 이동해 발생하는 이석증(양성돌발성체위현훈), 내림프액 이상으로 인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