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 (18일)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 착오가 있는 치과 마치료의 산정 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 산정관련한 산정지침,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 수 발생되고 있어 산정 기준은 더욱 필요한 실정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마취료를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로 나눠 마취진료비 산정 기준을 내세웠다.
치과 침윤마취는 3/1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 여러개의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3/1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그었다.
※ ‘1/3악당’이란 상악 또는 하악을 1/3씩 구분하여 해당부위별로 각각 항목을 산정하는 단위를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