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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식약처에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선량 관리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 요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있은 201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선량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방사선은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관련 위험요소가 강조되면서 의료방사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환자의 피폭량 저감화 및 피폭관리를 위해 ‘환자 대상 방사선 피폭량 고지 및 방사선노출량 기록․보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이라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한 식약처 등 관련부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문 의원은 식약처가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을 하고 있다면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하여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환자선량 저감화 유도 및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를 통해 CT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선량을 수집해 기록하고 환자 개개인의 누적 방사선량까지 확인하여, 방사선량 정보를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까지 전송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 개개인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에 대한 진료 위축은 물론, 방사선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정확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실검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사선 검사를 거부하여 진단 방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환자는 불필요하고 의도하지 않은 의료피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의료 방사선 피폭량 저감화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방법면에서는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고지 등 환자에 대한 관리방법보다는 장비의 품질 관리, 프로토콜 개발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하고, 안전하면서도 최적의 조건으로 촬영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나아가, 의료계에서는 진료지침을 통하여 방사선검사의 정당화를 확보하고 표준촬영 프로토콜, 각종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확산시킴으로서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선량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CT, 유방촬영, 소아 검사, 치과검사 등 에서 환자선량 관리환자선량권고기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s)를 설정  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 개인별 의료 방사선 피폭선량한도(최대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등 의료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장치이며, 진단참조준위 값 역시 국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 값은 의료전문가가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량관리는 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의료적인 목적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직업이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피폭과는 달리 선량한도(최대한계치)가 없다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의 보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환자 개별 기록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상태에서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에  연구, 구축,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실익이 있는지 식약처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7월 복지위에서 문 의원의 관련 질의 후, 복지부-식약처 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역할을 분담, 조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방사선량 피폭 계산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의 기술적 업무 지원의 업무만 담당하고, 복지부를 통해, 환자 방사선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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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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