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1호 영리병원,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배경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싼얼측의 재산,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던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싼얼측이 제주도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가줄기세포 이식’과 같은 줄기세포 시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떤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식회사 CSC 정관 상 의료업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복지부와 제주도 모두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주식회사 CSC(대표 책가화/중국명: 자이자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CSC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호텔업, 의료컨설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2012년 10월 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운영, 산후조리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장사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부터 싼얼병원 설립하려는 한국법인 ㈜CSC의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지고, 회사대표가 구속되는 등 재정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측의 답변만 들고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500억원의 자금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는 CSC측의 주장만 들었고,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CSC의 자금동력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올해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줄기세포 시술을 하겠다는 중국 병원을 복지부와 제주도가 확실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3년 2월 제출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싼얼측은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이름으로 자가줄기세포 이식, 줄기세포연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싼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는 대한민국 복지부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며,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만을 세울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8월 복지부는 대한민국 제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승인해주려고 했음이 김성주 의원의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작년 8월 셋째 주 보건복지부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보면, “복지부,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줄기세포 치료방지 대책 등을 이유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싼얼병원 모회사 관련 중국에서의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승인보류 해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