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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건보공단 국감서도 쟁점

문정림 의원, “환자의 생명·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에 우선하는 현지조사 있을 수 없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되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어서 본 사건을 인지하고 있냐는 문정림 의원의 물음에 이사장은 알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상 수사협조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직원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정림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규정된 압수수색에 있어 책임자의 참여는 압수수색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건보공단 직원의 압수수색 참여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표1].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사장에게 압수수색을 이유로 경찰, 건보공단 직원 등이 수술현장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이사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에 비추어 볼 때, 수술중인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실에 진입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이사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표2].

문 의원은 건보직원의 수술실 내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압수수색 당시 건보공단 직원은 약 7분 30초간 환자를 비롯하여 수술실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수술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 목적과도 동떨어진 소독여부, 마취대장, 마약보관장소, 현금보관 여부 등의 질문을 늘어놓으며 진료행위를 방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결과 잘못이 밝혀지면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정림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회사 직원과 동행한 점을 거론하며,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회사의 분쟁 해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적절성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 본 후,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사장은 그 간의 현지조사, 현지확인 관련 규정과 절차 위반사례, ‘민간보험회사’의 면형사상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등을 한 사례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표1]. 경찰측에서 주장하는‘참여인(건보공단 직원)’관련 조항 –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표2]. 수술(진료) 현장에서의 진료권 보장 관련 조항 – 의료법 제12조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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