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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정규직 비율 67%

복지부 내 타기관 비정규직 비율 10.8%보다 약 6배 높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약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추세 속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비중을 상향, 연구 및 교육 표준 개발,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실시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기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현원은 총 160명이고, 이 중 정규직은 5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07명은 정원외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50명과 기간제직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중은 약 67%로, 이는 보건복지부 내 타기관 비정규직 비율 약 10.8%의 약 6배를 넘는 수준이다. 보수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포함시켜 분석한 경우에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35.6%로 복지부 내 타기관 비정규직 비율보다 3배 이상 높다[표2].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복무요원교육, 보건산업교육, 아동자립지원사업,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업 등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상황에 따라 고용형태가 결정되며, 1년 미만의 단기 수탁사업을 위해 채용하는 연구원은 사업기간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5년도 교육수요를 보건복지분야 전체종사자의 7% 수준인 약 16만 8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표3][표4].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15년도 교육수요는 정규직 1인이 약 2,800명의 교육인원을 상대해야 하는 수준으로, 현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경상보조금의 지급 중단 등으로 해당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신분보장 및 처우가 불안정함은 물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계획한 사업이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므로, 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줄여, 교육사업의 질과 영속성을 담보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규정원 추가확보 노력과 함께,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BL교육) 실시, 연구 및 교육표준개발 및 보급 사업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인력증원과 함께 현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방안도 같이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표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현원 (2014년 9월 기준)

정원내 직원

정원외 직원

합계

보건산업직

사회복무직

사업 및 보조계약직

2014.9.

53명

21명

34명

52명

160명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4명

17명

32명

2명

14명

38명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복지부 내 타 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정규직 비율 비교

구 분

총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총계 및 전체평균

26,106

89.2

470

1.6

2,704

9.2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160

53

33.1

50

31.3

57

35.6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분야 교육수요 추이

(단위: 명, 백만원)

’10년(A)

’11년

’12년

’13년

’14년(B)

증가율

(B-A)

교육과정수

(횟수)

257

(967회)

295

(1,068회)

370

(1,235회)

449

(1,402회)

480

(1,661회)

87%

(72%)

교육생수(a)

49,962

61,467

65,205

89,521

120,933

142%

정원(b)

49

53

57

59

60

22%

인당교육인원

(a/b)

1,019

1,159

1,143

1,517

2,015

98%

예산

(출연금)

20,487

(7,747)

20,093

(6,414)

20,986

(6,414)

26,915

(7,013)

42,502

(8,248)

107%

(6%)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최근 5년간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총 교육생 수

’10

‘11

’12

’13

’14(실적)

’15(목표)

▪총교육생수(A)

49,962

61,467

65,205

89,521

120,933

167,134

▪전체종사자수 (B)

1,745,840

1,971,871

2,092,478

2,206,705

2,306,881

2,387,622

▪확대 실적(A/B*100)

2.9

3.1

3.1

4.1

5.2

7.0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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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