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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자회사 근화제약 유통망 통해 본격 공급

내년부터 대형 종합병원, 피부과 병의원에서 판매

전세계 피부미용계에 비타민C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아이비티의 피부용 비타민C 제품들이 내년부터 국내 대형 종합병원과 피부과의원 등에서도 본격 판매된다.

코스닥 상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 048410)는 올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피부용 비타민C 브랜드 '비타브리드C'의 병원용 제품개발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알보젠 계열 근화제약을 통해 전국 대형 종합병원과 피부과 병의원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대아이비티 비타브리드C 제품은 다국적 제약회사 알보젠의 자회사인 근화제약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전국의 약국에서 판매돼 비타민C 열풍을 주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까지 판매망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 전역에 비타민C 열풍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아이비티는 이번에 개발된 병의원용 비타브리드C 제품은 의료계 특성과 편의를 감안해 기존 파우더형을 포함, 다양한 제형의 제품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이비티와 근화제약은 내년초부터 공동으로 대규모 광고-마케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병의원 제품판매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관련, 현대아이비티는 일본 파트너이자 일본 최대 PR마케팅 그룹사 '벡토르'도 현대아이비티의 병의원 시장 진출에 맞춰, 내년초부터 비타브리드C 제품의 제형을 기존의 파우더 제품 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과 보습제 등으로 다변화하고 TV광고 등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이비티 오상기 대표는 "한국의 근화제약과 일본의 벡토르사가 비타브리드C 제품을 내년 주력상품으로 집중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 한해동안 비타브리드C 제품을 테스트 해 본 결과 제품효능과 시장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2015년부터는 적극적인 광고와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비타브리드C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판매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이비티는 차세대 바이오 융합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피부에 바르는 비타민C 파우더 제품 "비타브리드C"를 개발해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 시판하고 있고, DNA 및 항암치료제 관련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현대아이비티가 보유한 "미네랄-약물 전달체" 기술은 세계 각국에 특허등록되었으며, 미국화학회지(JACS), 독일화학회지(Angewan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고, 네이처지(Nature)의 하이라이트에 소개됐으며, 미국재료학회에서 8대 혁신기술로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차세대 바이오기술이다.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C는 피부용 파우더로 개발된 비타민C 제품으로 12시간 이상 활성 비타민C를 피부 속 깊이 진피층까지 전달해 피부미용과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첨단 바이오 제품이다. 비타브리드C 파우더 물질은 국제화장품협회(CTFA)에 신물질로 등록되었고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도 물질명이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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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