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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복지시설 개념 기능 재정립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현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설 정원을 30명 이하 소규모로 제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공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향후 생기게 될 시설의 이용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이용 신청 또한 시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이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조치제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권 제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 이용 희망자가 시설을 선택할 시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60여년의 역사 이래 최초로 시설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든 것이고, 인권차원의 접근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대형 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유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저 서비스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단순한 수용보호차원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인권 수준이 높은 장애인 이용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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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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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오상훈 각자대표 체제 출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혁신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영 체제를 전격 개편했다. 회사는 2일 이사회를 통해 오상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유종만 대표이사와의 각자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실제 의료 시장의 파괴적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유종만 대표가 R&D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신임 오상훈 대표는 경영 전반과 글로벌 사업, 중장기 재무전략 등을 총괄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상훈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삼성화재 미국법인 대표,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서 경영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사업확장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축적하였고 미국 헬스케어 조직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의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를 실현하는 사업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으로서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대표의 합류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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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