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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혈감염 여부 끝까지 추적 밝힌다.

원희목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수혈감염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희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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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