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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제약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 ..제약주도 화답

 국내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6일 원희목의원(한나라)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지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밖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특히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원희목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의미를 부여하였고, “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산업 육성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선 일본 지진 발생등 악재에도 불구 하고, 종근당등 주요 제약회사의 주식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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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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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