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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법사위 통과 제정 눈앞

대표발의 원희목의원 “제약산업 독자적 법 상징적 의미 커" 본회의 통과 되면 신약개발 지원 발판 마련

 국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어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6일 원희목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원희목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서 원희목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사실 신약개발만큼 창조적인 한국인에게 적합한 산업은 없다.” 며 의미를 부여하였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의 조세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해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제약산업 특별법은 별다른 일이 없는한 이번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쌍벌제 시행과 저가약 인센티브제 시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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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