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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카페인 섭취 안전한 수준..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mg/day)에 비해 약 17% 수준

식약처,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 남성이 (77.2mg)이 여성 (58.2mg) 보다 많이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성인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mg/day)에 비해 약 17%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 이하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카페인 섭취량, 섭취 기여 식품 등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남성이 77.2mg, 여성이 58.2mg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이 81.9mg,  청소년(만13~18세)이 24.2mg,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가 7.9mg,  미취학어린이(만1∼6세)가 3.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20.5%, 16.4%, 8.4%, 8.4%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에 기여한 주요 식품은 성인은 커피,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는 탄산음료, 미취학어린이는 가공유류였다. 
 

성인의 경우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 등)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72%로 가장 많았으며, 커피침출액(15%), 커피음료(5%) 순이었다. 


초등학생 어린이도 탄산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가공유류, 코코아가공품류로 각각 13%, 10%였다. 
 

미취학 어린이의 주요 카페인 섭취 기여 식품은 가공유류가 32%였으며, 탄산음료가 24%, 코코아가공품류가 16%였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중 코코아,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20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커피(449.1mg/kg), 가공유류(277.5mg/kg), 음료류(239.6mg/kg),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31.8mg/kg) 순이었다.
 

커피류 208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은 449.1mg/kg이었으며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커피침출액이 107.7mg, 커피음료가 88.4mg, 조제커피는 52.9mg 이었다.
 

가공유류에는 초코우유, 커피우유 등과 같은 제품들이 해당하며 6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이 277.5mg/kg이었다.  

-식품중 카페인 함유량

식품유형(대분류)

식품유형(소분류)

검출범위(mg/kg)

평균함량(mg/kg)

과자류

과자

ND458.0

73.9

184.4

추잉껌

ND1,717.6

917.2

캔디류

6.42,256.1

577.4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ND1,223.9

212.4

231.8

코코아가공품류

37.81,910.1

372.5

빵류 또는 떡류

빵류

ND497.6

 

74.9

음료류

탄산음료

53.1355.6

200.8

239.6

두유류

21.365.1

49.6

기타음료

6.01,501.0

351.5

아이스크림류

 

ND590.5

 

82.9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13.7103.0

42.6

176.9

기타가공품

43.2661.1

230.7

당류가공품

ND498.4

243.6

기타식품류

시리얼류

34.467.5

 

51.4

커피

조제커피(인스턴트커피 등)

14.21,115.5

530.5

449.1

액상커피

커피음료

185.7901.3

394.2

커피침출액

156.01,076.6

417.9

다류

침출차

5.9533.1

188.4

168.6

액상차

(커피전문점 차 포함)

ND543.0

150.7

주류

 

ND825.3

 

114.2

가공유류

 

11.1519.9

 

277.5


 

음료류 38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은 239.6mg/kg이었으며, 이중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26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281.7mg/kg이었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91개 제품의 총 평균 카페인 함량은 231.8mg/kg이었으며, 이 중 코코아가공품류(54개)의 평균 함량은 372.5mg/kg, 초콜릿류(337개)의 평균 함량은 212.4mg/kg이었다.

-커피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유량

커피

카페인 농도(ppm)

 

1회 제공량 당

평균 부피(mL)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양(mg)

범위

평균

범위

평균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 등)

14.2~1,115.5

530.5

 

100.0

 

1.42~111.6

52.9

커피음료

185.7~901.3

394.2

 

229.0

 

35.3~188.6

88.4

커피침출액

156.0~1,076.6

417.9

 

257.8

 

55.4~209.2

107.7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정적인 작용들이 존재하므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커피음료(병·캔커피)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 88.4mg,에너지음료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 62.1mg.

-카페인 국내외 관리 현황

구분

한국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카페인

지정현황

카페인

사용기준

(음료)

0.015%

(150ppm)

(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콜라형음료는 0.075% 이하)

0.02%

(200ppm)

(콜라형 음료)

0.02%

(200ppm)

(콜라형 음료)

별도규정 없음

무알콜성 조제 카페인 음료: 145~320ppm

 

콜라형음료: 0.0145%

(145ppm)

별도규정 없음

표시기준

0.015%이상: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함량, 주의문구 표시

0.02%이상 에너지음료: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함량, 주의문구 표시

'카페인' 표시

카페인 함량은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음

 

*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또는 주의문구 표시

0.015%이상: 고카페인 함유표시

총카페인함량

(mg/100mL),

주의문구 표시

 

*커피, , 또는 커피 및 차 추출물로 만든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무알콜성 조제카페인 음료:

총카페인 함량

(mg/100mL), 주의문구 표시

 

콜라형음료: 카페인 표시

별도규정 없음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어린이 2.5mg/kgbw이하

성 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

어린이 3mg/kgbw이하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2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


성인의 경우도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커피침출액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 107.7mg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홍보와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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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제 정책·등재 전략 등 공유 ‘2025 보험약가교육’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 양재 aT센터 창조룸1(4F)에서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제약기업의 약가 및 유관 부서 실무자들에게 보험약제 정책 방향, 약제 등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90여 명이 참여했다. 노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오늘의 자리가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약가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을 주제로 발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은 대체제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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