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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해외환자 유치’ 워크숍 성료

팀장급 이상 관리자 300명 참석, 열띤 토론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관리자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외국인환자의 증가 추세와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의 신성장 산업 선정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대안과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관리자 300여명이 참석해 오후 1시30분부터 장장 6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1부 전남대병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추진, 의료관광 광주전남의 성장동력, 2부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정책 타병원의 해외진출 사례 그리고 3부 인문학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연세의료원 윤영설 국제처장, 광주대 이민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전남대 임영진 인류학과 교수의 유익한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강의 후 자유토론으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는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경쟁시대를 맞이했으며, 이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의료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서 “전남대병원도 이러한 큰 흐름에 합류해 세계적인 환자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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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