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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찰과상, 손톱에 긁힌 상처, 탈구 원인별 응급 치료법 달라

청명한 푸른 하늘 가득 울려 퍼지는 함성소리와 들뜬 웃음이 흘러넘치는 가을운동회 시즌이 돌아왔다. 평소 교실에만 갇혀 지내던 아이들은 얼굴 가득 피어오른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달리기,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등 각종 게임들에 들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덩달아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어깨도 들썩이지만, 즐거운 마음과 동시에 불안감이 찾아온다.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생채기가 생기진 않을까, 흉터가 남진 않을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운동회에 참석한다.

해운대 부민병원 소아청소년과 최혜정 과장은 ”아이들의 경우 살성이 약해 조그마한 찢어짐이나 찍힘 등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흉터가 질 수 있으니 상처나 부상에 따른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을운동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내 아이의 각종 상처와 부상,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찰과상, 감염•흉터 우려 신속한 치료
자전거, 축구, 인라인 등 활동성이 많은 아이는 특히 찰과상을 조심해야 한다.
찰과상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피부가 손상되는 것이어서 이물질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면적이 넓어 흉터 발생 위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상처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아이들이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반창고, 일회용 밴드, 거즈 등은 상처에 들러붙기 쉽고 세균방어능력이 떨어지므로 소독 성분이 있는 상처치료제를 발라주어야 한다. 만약 상처 부위가 크거나 심각하다면 응급처치 후 병원을 찾도록 한다.

 

베이거나 손톱에 긁힌 상처, 지혈이 우선
아이들이 날카로운 물체에 긁히거나 베였을 때는 피가 날 수 있다. 출혈이 심하다면 지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베인 부위가 따갑다 하더라도 상처 부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피부 재생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덮어주면 이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데 심하다면 탈색 효과가 있는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손톱으로 긁힌 상처의 경우 아물고 난 뒤에도 파인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어깨 탈구, 무리한 전복 오히려 화 키워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거나 한 쪽 팔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팔꿈치 탈구를 의심해봐야 한다. 팔꿈치 탈구는 주로 3세 이전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9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팔꿈치 상단의 둥근 부분인 요골두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탈구가 흔히 발생한다.
아이의 팔꿈치가 탈구 되었다면 억지로 맞추거나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관절 전문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정복술(관절을 제자리로 맞추는 것)’을 받아야 한다. 심할 경우 습관성 탈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유발하여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최혜정 과장은 “아이가 다치면 무조건 빨간 약을 바르거나 피부 재생 기능의 밴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마다 치료법이 다르며, 피부 재생 기능의 밴드를 남용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 흉터가 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만약 피가 멈추지 않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갛게 변하거나 붓고 통증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의 경우 어깨 탈구나 타박상,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소아청소년과, 소아 정형외과의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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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