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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큰폭 강화

보건복지부,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29 개소)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벌칙 또는 과징금

포상기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1,000만원)

2.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1,000만원)

3. 1)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2) 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과징금

그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3) 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경찰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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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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