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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큰폭 강화

보건복지부,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29 개소)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벌칙 또는 과징금

포상기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1,000만원)

2.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1,000만원)

3. 1)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2) 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과징금

그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3) 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경찰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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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