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의 양육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체벌을 쉽게 용인하는 양육문화를 개선해야 합니 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도 아이를 향한 잦은 폭언이나 아이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강요와 위협 을 하는 것은 정서적 방임과 학대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떠한 이유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2. 아동학대가 단지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동 학대는 폭력의 일종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분명한 사회적 의식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상담기관 등과 같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학대에 노출된 후, 적절한 대처가 없다 면 1/3 이상이 재학대로 이어지고, 이중 5∼10%는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근본적 재발방 지를 위하여 학대에 노출된 아동 뿐 아니라 행위자(70%는 친부모)에 대하여 정신적 어려움이 의심될 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단적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형태의 폭력 희생자인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편견과 낙인, 차별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동 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부부 갈등, 양육 문제, 중독 질환, 정서행동문 제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든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 분 위기가 자리 잡혀야 할 것입니다. 5. 열악한 아동보호시스템을 개선하여야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규모와 인력, 예산을 개선하고 아동보호 쉼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여도 피해아동이 머물 곳이 없어 가해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만성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울 타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신호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 일반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 흔적, 골절 - 신체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 반응을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 ▶ 정서적 학대 - 수면 이상 - 비행, 퇴행 등의 문제 행동 -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여러 증상의 호소 - 자해 또는 자살 시도 ▶ 성적 학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성기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 성기 또는 회음부 손상, 상처 - 성병, 임신 -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함 - 퇴행, 혼자 있기를 극도로 피하는 경우 - 특정 장소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 방임 - 성장지연 - 영양 실조, 적절하지 않은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 지속적인 피로의 호소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려고 함. - 예방 접종 등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불이행, 건강 상태의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기타 비행, 도둑질 - 머릿니, 빈대, 회충 - 특정한 사유 없는 무단 결석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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