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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질병관리본부,“진단소요일 단축에 큰 효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신속한 진단 효과를 발표하였다.


2014년(도입 전)과 2015년(도입 후) 미결정 판정*(초기감염인 포함)에 대한 평균진단소요일*을 비교한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다.

  

최근, 미결정 판정 사례 중 HIV 초기감염 의심검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HIV 초기 감염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로 비항체검사인 HIV 핵산검사*(NAT, Nucleic Acid Test)와 HIV 항원중화검사*를 확진검사에 추가하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도입 전 과 2015년 도입 후 미결정 검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결정 판정건수는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하였고 총진단소요일은 52%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평균진단소요일은 도입 전 21.4일 이었으나 도입 후 11.5일로 나타나 10일 정도(46%) 단축되는 효과가 보였다. 또한,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2%로 증가하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으로,평균진단소요일을 10일 정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조기치료 기회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HIV 확인진단체계의 운영과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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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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