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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비상근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하 ‘수원지원’, 지원장 김진국)은 6월 16일(목) 18시 30분부터 IBS호텔(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에서 수원지원 비상근심사위원 90명을 대상으로 ‘2016년 비상근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심의사례 공유, 업무 추진 방향 안내 및 의견 수렴, 비상근심사위원간 소통 강화 등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비상근심사위원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위원들은 18개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심사평가원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최근의 심사평가원 지원 기능 강화 추세에 따라 비상근심사위원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비상근심사위원간 심의사례 공유 등 심사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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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