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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5개 제3차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43개) 일치..의료전달체계 합리성 강화

복지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하고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

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 의료급여전달체계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병 원

 

종합병원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진료기관

이에 따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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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